[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학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