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헌승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