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학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