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한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한 가열과 자르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하위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처리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