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소형트럭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 분(分)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