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