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물류단지 지정 시 의견 청취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때에도 협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하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