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통계청장이 재임 중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