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전해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