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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로 제한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두며, 선거구민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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