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가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