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정진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