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료의 포장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도록 하고, 함유량 산정 및 용기 표시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