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