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