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수당 지급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목표 설정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