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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재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 이학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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