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금태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처분의 결정에 치료명령 처분을 추가하고, 치료명령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과 반드시 병합하도록, 보호자 등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과는 병합할 수 있도록 함,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며,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