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김동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기 독립적 제도로 분리하고 양 제도를 각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며, 분할 사용 횟수도 제도마다 각 3회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