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