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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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