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정부가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조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