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