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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두관 의원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내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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