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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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