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