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를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