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되, 동법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후손이 대대손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