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고, 업무 관련자에게 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