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성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로 하여금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며, 고위직으로 퇴직한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청구ㆍ조사 대리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