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95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운전자는 매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수준을 현행 「도로교통법」보다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