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여금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