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