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등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