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병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