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등록 통계 및 복지 수급자 발굴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를 두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