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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소명의무 부과대상에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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