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하여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과외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