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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명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료진에 대한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폭행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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