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영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