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