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경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