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영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는 2020년 말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2020년 말까지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