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