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일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