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주택용 전기요금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누진제 대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