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