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정부가 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