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