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김종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제를 규정할 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의 정비와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및 신산업 서비스 등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 신산업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임시허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일괄심사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